김포 아파트서 '택배 대란'…"400만원 들여 차 개조했는데 차별" 기사 분통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때아닌 택배 대란이 벌어졌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포에 있는 어느 아파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통상 집 앞으로 배달되는 택배들이 아파트 입구에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택배 대란이 벌어진 데에는 입주민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쓴이는 "기존 OO택배 기사 차가 저상 택배차가 아니라며 지상 출입을 막아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에 OO택배 기사는 자비 400만 원을 들여 저상 택배차로 개조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는 찰나에 다른 택배차들이 지상으로 출입하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걸 본 택배 기사가 차별 대우에 분노하고 그날부터 관리실 앞에 택배를 모두 내려놓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고 갔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문 앞 배송이라는 편의를 누리면서 무턱대고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상에 마구잡이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대씩 지나가던데. 몇 년 전 택배 대란으로 시끄러웠던 이기적인 아파트가 되지 않길", "지하로 출입, 택배 옮기기 힘들다. 그 많은 세대 택배를 왔다 갔다 통로 막으면 막는다고 민원 들어올 텐데. 이건 순전히 주민들 잘못", "갑질 좀 그만하자. 이게 더 아파트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택배 대란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와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도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두 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택배 차 지상 출입 허용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하도록 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완공됐거나 건설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