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정책 골라 지원한다…고향사랑 지정기부 공식 시행
'지자체' 아닌 '사업' 정해 기부…8개 지자체 11개 사업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국민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전국 지자체 사업 가운데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지자체 사업 가운데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제도다. 기존 일반기부가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라면 지정기부는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을 위해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지자체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최근 3개월간 8개 지자체가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해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했다.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에서 기부하면 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현장 기부는 종전처럼 전국 NH농협 지점 전용창구에서 하면 된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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