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감청' 무혐의 처분 항고…"기무사가 유병언 수사를 왜 하나"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검거 위해 불법 감청한 의혹
참여연대 "檢, 기무사 감청 내용 수사에 활용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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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고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불복해 항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전날(28일)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 후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24일 세월호 참사 당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무전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21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피고발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및 기무사, 미래부 관계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무사 관계자 전체 6명 중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같은 사건으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1명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또 청와대, 국방부, 검찰 등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기소 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고발 각하 처분은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이들은 2014년 당시 도주한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기무사령부와 함께 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감청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제한적으로 무전기 통신을 청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항고장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은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무사가 유병언 수사를 왜 하는가"라면서 "기무사가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 대검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기무사가 감청한 내용을 수사에 활용했다는 것을 검찰이 정말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