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2심 오늘 시작
경영권 승계 목적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1심 무죄 "합병비율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증거 없다"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만들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이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서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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