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쏟아진 고소·고발…"제대로 수사 가능할까"
약 3개월간 경찰 적발 선거사범 896명…공권력 낭비 비판
선거사범 6개월 공소시효에 '벼락치기 기소' 논란 여전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산적히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총선 정국에 하루 수백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로 민생 범죄 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4·10 총선이 끝난 뒤 신속히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돼 '벼락치기 수사와 기소'가 반복될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루 평균 100여건 신고…약 3개월간 경찰 적발 선거 사범 896명
선거 관련 신고는 시민단체 고발부터 후보 간 맞고소·고발전으로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후보 측은 경쟁 상대인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박 후보는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이유로 현금다발을 청탁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지난 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 후보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오성택 민주당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문자에는 현역 의원인 박 후보가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사유와 불법 쪼개기 후원을 받은 데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삼청교육대는 D등급을 받았다고 했고, 국방부 정보공개로는 나오지 않는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적발한 선거 사범은 총 895명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80~100건 정도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총선 관련 고발 사건을 10일 총선이 끝난 뒤 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나친 고소·고발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선거철 고소·고발 남발로 행정력 낭비가 심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소·고발을 해 수사 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선거에 악용하는 나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건 제도의 문제라기보단 의식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6개월 공소시효도 쟁점…"벼락치기 기소 문제" vs "선거사범 신속처리 필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도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벼락치기 기소를 하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경찰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하려면 6개월은 너무 짧고, 수사 지휘도 제대로 안 된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짧게 했을 때 장점도 있어서 일반 사건과 구별되는 지점도 있지만, 수서 어려움을 고려해 1년 정도로 늘리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 활동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 했을 때 6개월 공소시효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소시효를 길게 가져가면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 전신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처음 시행된 1994년 3월부터 30년간 공소시효 6개월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사안에 따라 양쪽 이야기들이 다 일리가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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