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잃었는데 "합의금 월 20만원"…숏컷 알바생 '페미'라고 때린 남성 '뻔뻔'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은 월 20만 원씩 갚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지난해 편의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일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 씨는 A 씨의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A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이때의 충격으로 청력에 문제가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는 A 씨가 잃은 청력의 치료는 불가능하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B 씨는 이런 A 씨에게 사과는커녕 황당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 돈 벌어서 월 20만 원씩 갚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돈이 없다는 사람이 법무법인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이런 식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B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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