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울대공원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생긴다…상반기 완료

서울시 소유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63개소 808면에 조성
이용대상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만 이용 가능…주차요금은 동일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자료사진) 2023.8.27/뉴스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은 한강공원,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소유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63개소 808면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을 완료한다.

이는 주차장별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으로, 시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300개도 설치할 예정이다.

대상은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서울시 소유 공공주차장 등이다. 한강공원, 서울대공원, 서울과학관, 서울식물원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산하 기관의 공영주차장도 포함된다. 시는 최근 서울시청 부설주차장 1개소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3면 설치를 완료하기도 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이용대상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만 이용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본인 △상이등급 판정자 등이다.

이용할 때에는 주차장 관리인이 이용대상의 탑승 여부와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서 소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이용대상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동조치한다.

주차요금은 이전과 같다.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독립유공자 등은 기본 요금의 80% 감면, 5·18민주유공자는 1시간 면제, 참전유공자는 20% 감면 등이다.

서울시의 이번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보훈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국가보훈부 요청에 따라 시는 지난 연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5'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조성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용대상·방법 등의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대시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