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울대공원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생긴다…상반기 완료
서울시 소유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63개소 808면에 조성
이용대상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만 이용 가능…주차요금은 동일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은 한강공원,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소유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63개소 808면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을 완료한다.
이는 주차장별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으로, 시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300개도 설치할 예정이다.
대상은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서울시 소유 공공주차장 등이다. 한강공원, 서울대공원, 서울과학관, 서울식물원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산하 기관의 공영주차장도 포함된다. 시는 최근 서울시청 부설주차장 1개소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3면 설치를 완료하기도 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이용대상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만 이용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본인 △상이등급 판정자 등이다.
이용할 때에는 주차장 관리인이 이용대상의 탑승 여부와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서 소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이용대상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동조치한다.
주차요금은 이전과 같다.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독립유공자 등은 기본 요금의 80% 감면, 5·18민주유공자는 1시간 면제, 참전유공자는 20% 감면 등이다.
서울시의 이번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보훈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국가보훈부 요청에 따라 시는 지난 연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5'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조성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용대상·방법 등의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대시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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