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이규원 검사 사표…정계 진출 시사

"14회 검찰 소환하고 4년째 수사·재판…인생 볼모로 잡혀"
"검찰개혁, 22대 국회서 재추진, 일익 맡겠다…입법으로 통제 가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2022.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는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6기) 가 사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로 잡혀있다"고 밝혔다.

그는 SNS 글에서 "저는 김학의 사건 재조사 실무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야밤에 몰래 출국하려는 김학의를 잡아 재조사한 결과, 김학의가 구속돼 검찰개혁의 한 동력이 됐지만 결국 개혁은 실패했다"면서 "그 결과가 지금의 검찰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검찰 개혁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검찰공화국 해체 명령"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검찰개혁이 수행돼야 한다. 국회 입법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추진돼야 한다. 그 첫 걸음은 22대 총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면서 "제가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며 정계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인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 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 검사 등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후 이 검사는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