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유기동물 입양 때 마리당 15만원까지 지원…치료비·중성화비 등

성북구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한 구민 대상…부담 비용 60% 지원

입양시 비용 지원. (성북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일부터 반려동물 1마리 당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성북구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구민이 대상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입양동물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해야 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교육도 수료해야 한다.

입양 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항목으로 소요된 부담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을 갖춰 성북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만 선착순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