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경찰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자 의협 첫 강제수사
경찰,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 압색 "전공의와 공모해 업무방해"
의협, 압수수색·공시송달에 '분노'…"정부, 의료 파국으로 몰아"
- 민경석 기자, 이승배 기자, 김진환 기자,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이승배 김진환 박정호 기자 =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서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 행동 관련 지침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전공의 복귀 시한이 끝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삼일절 연휴 기간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4일부터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의 관련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압수 대상에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의협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녹취·영상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달 5일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를 비롯해 7일과 9일, 17일 개최된 회의 회의록도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와 지난달 1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궐기대회' 관련 참석요청서와 참석자 명단 등도 압수 대상 목록에 올랐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고자 전공의들로 하여금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채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가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배포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방조했다고 봤다.
한편 의협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오는 3일까지 3·1절 연휴 기간 내 복귀하는 전공의는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보건복지부 첫 고발 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사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3일 안에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신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9076명이다. 복지부는 294명이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전공의 복귀 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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