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정지 환자 살린 '하트세이버' 6704명…18.3% 증가

3가지 조건 충족해야

광주 북부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모습.(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지난해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일반 시민 670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심폐소생술·심장충격기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의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하트세이버를 받으려면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한 일상회복 또는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완전히 일상을 회복해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사례는 1330건이다. 2022년 1169명 대비 13.7% 증가한 수치다.

하트세이버 수여인원 6704명은 2022년 5667명 대비 18.3%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트세이버 수여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구급대원과 119상황요원, 펌뷸런스 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6096(9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시민이 480명(7.1%), 그 외 의무소방원 등이 128명(1.9%)이었다.

소방청은 △119 신고 접수단계에서 구급상황요원이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 △다매체신고서비스 운영을 통한 영상응급처치 안내 및 지도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등으로 하트세이버 인증 대상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