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박차…"이번 국회 내 처리"(종합)

부산 '특화 산업' 특례 담겨…고기동 "국회 회기 내 처리 목표"
이달 중 부처간 협의 마무리 목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이번 국회 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2월 중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올해 11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물류, 금융, 첨단 산업 등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등 부산 균형발전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글로벌 교육·생활·문화 및 관광 환경 조성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도 포함됐다.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도입된다.

한편 올해 민생토론회 가운데 처음으로 비수도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부산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민생토론회는 정부 기관들이 연초마다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의 바뀐 명칭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국회 회기 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올 봄까지는 특별법이 실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