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박차…이달 중 부처 협의 마무리
윤 대통령 11번째 '민생토론회'…처음으로 비수도권에서 개최
행안부 "여야 함께 법안 발의…조속히 제정"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2월 중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올해 11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정부 기관들이 연초마다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의 바뀐 명칭이다. 특히 이번 민생토론회는 올해 토론회 가운데 처음으로 비수도권인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부산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이달 중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해주시는 등 뜻을 모으고 있어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 국장은 이어 "부산은 물류, 금융, 첨단 산업에 특화돼있다"며 "각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이번 정부 기조에 맞게 관련 특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글로벌 교육·생활·문화 및 관광 환경 조성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도 포함됐다.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도입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시대 장기 로드맵인 종합계획 수립에 이어 올해는 그 시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오늘 국민과 함께한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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