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칭찬했더니 '성폭행' 목적…50대 빵집사장 "부모에 알리지 마라"

장애인 일자리 지원금도 가로채…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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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주위에서 칭찬받았던 50대 빵집 사장의 추악한 이면이 들통나 엄벌을 받았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폭행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주는 고용 보조금까지 가로챈 것.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3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강원도 모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인 소개로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신의 매장 화장실과 본점 내실 및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호감을 표시해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 했다"며 동의 아래 이뤄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사장님이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마구 옷을 벗겼다' '벗은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며 일관되게 진술, 재판부는 A씨 말을 물리치고 B씨의 말을 받아들였다.

한편 A씨는 정부의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하고 100만원 이상 지급했다고 급여 자료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가로챈 돈은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600만원에 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