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많이 했습니까" 판사의 말에 일제히 "예" 외친 MZ 조폭 '수노아파'

 온몸에 '이레즈미' 문신을 한 MZ조폭 수아파가 단합대회를 갖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 뉴스1
온몸에 '이레즈미' 문신을 한 MZ조폭 수아파가 단합대회를 갖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른바 MZ세대 조폭들은 법정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선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서 3박 4일간 난동을 부렸던 '수노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이 형사24부 최경서 부장판사가 수아파 조직원 23명에게 "지난 기일 이후에 반성 많이 했습니까"라고 묻자, 조직원들은 일제히 "예"라고 답했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답하는 듯한 모습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재판장의 말에 낮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대답하던 기존 조폭들과 다른 모습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심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폭력 범죄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꾸짖은 뒤 "최대한 선처한 것임을 명심하고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개월간 조직 생활을 한 뒤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중 기소로 인해 직장을 잃은 A씨 등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앞으로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조직 가입을 권유한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교도소 출소 후 다시 조직에 가입한 C씨와 D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수노아파 조직원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재판부는 충분히 새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부분 옥살이를 면해줬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