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교권 침해 단호히 대응"

"선생님 다치면 교육 불가능…교권 범주 넓게 규정"
"학교 폭력 처리, 사법·교육적 관점 균형 유지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국제공동수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열린 2023 국제공동수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교육활동 보호팀'을 교육청에 신설하고 교권의 범주를 폭넓게 규정해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민주적 학교를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고 결국 선생님이 다쳤다"며 "선생님이 다치면 정상적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팀을 교육청 본청에 신설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3월 말부터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학내 갈등 예방 대책을 실시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 업무도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한다.

조 교육감은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한다"며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관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 경미한 사안은 사법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며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학생 보호와 상담, 당사자 간 갈등 조정 등 교육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자아 실현을 지원하고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위(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를 교육협력복지과로 이관해 복지를 담당하는 지역교육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확대와 난독·난산증 학생 지원 △주거시설·학교 복합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분교) 확대 △도서관·돌봄시설·청소년 교육문화시설을 결합한 '생태독서문화공원' 모델 확대 △학교시설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수영장 관리 업무 전문기관 위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