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공고…내년 1월3일 사업설명회
'공공성 조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성도 개선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 매매계약 체결 목표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용지공급은 지난 3월 매각이 유찰된 이후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추진한다.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매각 기준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오피스텔을 연 면적의 10%이하까지 허용했다.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참여조건 등 공급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평가방식은 사업계획 위주로 전환해 사업계획 80%, 가격 20%에서 사업계획 90%, 가격 10%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을 총 사업비의 10% 이상(약 30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용지공급은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용지공급 가격은 8365억원이다. 1필지만 신청 불가하며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2필지 일괄 매입만 가능하다. 감정가격은 지난해 3월 5차공급(8254억원) 대비 111억원이 증가했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하고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만큼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3일 오후 3시부터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내년 5월28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내년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매매계약을 체결해 2032년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랜드마크용지 주변에는 세계 최초 '트윈 휠' 대관람차,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랜드마크용지는 세계적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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