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위법행위 '철퇴'…131개 업체 205건 행정처분

행정처분 전년 대비 35% 늘어…과태료 부과 42% 증가
최고 이자율 위반·명의대여 의심 업체 6곳 수사 의뢰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월27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023년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3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구 합동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업체, 전당포 대부업 및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등 365개소다.

합동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 118건, 영업정지 30건, 등록취소 57건 등 20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등의 122개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전년 대비 행정처분 건수는 35%(53건)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42.1%(35건) 늘었고, 부과 금액은 20.6%(3900만원) 증가했다.

주요 법 위반 행위로는 대부계약서에 이자율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업 명의대여 등이 있었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거나 타인에게 대부(중개)업자등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업체는 수사 의뢰했다.

대부계약서 및 대부광고 관련 미비사항 등은 보완하고 불합리한 대부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총 573건의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의 유통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를 가장해 대출 상담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일부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적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광고사이트 1개소는 삭제를, 5개소는 자진 폐업을 유도해 대부이용자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의 인공지능(IT) 전문 검사인력을 지원받아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당포 대부업체 및 소액 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영세 개인 대부업체 등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금 거래를 하고 있어 이자율 초과 수취 등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대출 원리금을 은행 계좌 대신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자율 초과 등 법 위반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부득이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관계부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