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대신 사줄게"…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주의

대부업 피해 68%가 '고금리 소액대출'…74%는 30대 이하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불법 채권추심 피해로 이어져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 중학생 A양은 게임을 하던 중 B씨로부터 3만원짜리 아이템을 대리로 구매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양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먼저 구매해 주는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B씨의 말에 넘어가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틀 뒤 A양은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간당 2000원씩 '지각비'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SNS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A양은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B씨가 연결해 준 불법 대부업자에게 6만원을 빌렸고 4일 후 4562%에 이르는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한 9만원을 상환해야 했다.

6일 서울시는 이처럼 대출이 되지 않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돈을 빌려준다며 접근하는 고금리 소액대출, 일명 '대리입금' 피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지난 1~10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대부업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사례 253건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 추심'은 31건(12.3%)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30대(42%) 20대 이하(32%) 40대(16%) 50대 이상(11%) 순으로 상담자 중 30대 이하가 74%를 차치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30만원 내외 소액을 7일 이하 단기로 대여 △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을 통한 이자 상환 요구 등이 많았다.

상환일을 넘기면 일명 '꺾기'라고도 하는 추가 대출로 1~2달 만에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출받는 '비상금 대출'의 경우도 대출 과정 전 반드시 자신의 상환 여건을 따져 봐야 높은 연체율, 또다시 대출 받는 악순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10대의 경우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을 구매해 준다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해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대리입금 피해'도 많았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대출실행 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서비스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나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본인과 가족, 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곧장 거절하고 학교전담경찰관, 교사,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올해 1~10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피해구제 건수는 총 37건, 규모로는 1억7800만원에 이른다.

또한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파산회생제도 등도 안내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