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여에스더, 미확인 정보로 질병 치료 광고"…전 식약처 과장이 고발

여에스더 "모든 광고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통과"

의학박사 여에스더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탈모약을 설명하고 있다.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쇼닥터'라며 고발당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겸 방송인이자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포뮬러 대표인 여에스더씨에 대해 고발이 들어왔다고 확인했다.

고발자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A과장으로 A씨는 "여에스더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일부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여에스더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여에스더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비록 식약처를 떠났지만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고 했다

A씨가 고발 근거로 삼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A씨 고발에 대해 여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예방의학 박사인 여에스더씨는 2009년 ㈜에스더포뮬러를 설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에스더포뮬러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 대비 439%나 증가하는 등 폭발적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 대표의 남편은 한국 최초 의학전문 기자였던 홍혜걸 박사다. 홍 박사는 지금 의학 유튜브 채널인 '비온뒤'를 운영 중이다 .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