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이 요양병원 화재 막은 간호사 '행안부장관 표창'

의정부 더드림요양병원, 적극적 초동 대처로 인명피해 막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화재 발생 당시 적극적이고 기민한 초동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은 병원 관계자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더드림요양병원의 송회직 간호사와 백지연 간호조무사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더드림요양병원 화재대응 사례를 우수사례로 전국에 공유·전파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송 간호사는 소방대 도착 전 소화기로 불길이 잡히지 않자 옥내 소화전을 사용했다"며 "시설관계자가 화재 진압에 옥내 소화전을 사용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란 점에서 화재대응 우수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소재 건물은 10층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이다. 1~3층에는 음식점, 노래방, 창고 등이 위치하고 4~10층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한방병원이 있어 화재 당시 총 34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밤 12시 1층 창고에서 발화한 불이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된 건물 한쪽의 외부 벽면을 타고 순식간에 10층까지 확대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요양병원 야간 근무자들은 화재 발생 위치와 확대 양상, 환자 상태, 연기 등 초기 현장 상황을 판단한 후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내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 동시에 대형선풍기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환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건물 내 안전구역을 확보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 260명은 연기로부터 안전이 확보된 건물 내 구역으로 대피토록 했다. 자력대피가 가능한 환자 82명과 관계인 25명은 건물 밖으로 침착하게 빠져나왔다. 그 결과 의정부 더드림요양병원은 평상시 철저한 소방훈련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뛰어난 초동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장관은 "화재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준 유공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요양원·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의 동절기 화재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