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 툭하면 외상술, 청소업체 차려 임금 안 주기도…결국 제복 벗었다

직위해제 후 외상술 지속하며 행패…'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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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경찰 신분을 내세워 부산·경남 주점에서 외상술을 마시고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해 구속된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22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관내 지구대 소속 A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을 드나들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경찰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술값을 외상했다.

주점에 자신의 귀금속이나 휴대전화를 맡긴 후 다음날 찾아와 술값의 일부만을 지불했다.

한때 일대 주점가에는 '경찰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는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다. 주의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A경장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주점 주인과 다투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또 A씨는 경찰 신분임에도 청소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위 동료 경찰관들에게도 수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에서 "고의가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