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의 '재벌 연극'…남현희와 1박1200만원 풀빌라도 갔다

(남현희 인스타그램, 파라다이스 시티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가 남현희에게 재벌 3세 행세를 하기 위해 1박 가격이 1200만원에 달하는 초호화 호텔 풀빌라(전용 수영장 빌라)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전씨 관련 기사로 인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면서 당사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디스패치는 전씨가 지난 2019년 "내가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자다. 곧 카지노로 복귀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7200만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다.

또 26일 SBS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는 전씨에게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추궁하며 "파라다이스 손녀는 맞아?"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거 남현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파라다이스 시티 풀빌라 인증샷이 재조명되고 있다.

남현희는 지난 2월14일 파라다이스 시티 풀빌라에 자신의 펜싱복과 펜싱칼을 펼쳐둔 사진을 올리고 "쪼~ 오늘도 펜싱"이라는 글을 썼다. '쪼'는 남현희가 전씨를 부르는 애칭으로 알려져 있다.

남현희가 머물렀던 곳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의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로 1박 가격이 1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자신이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자라는 거짓말을 남현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사기 행각 과정에 거금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파라다이스 측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등의 게시글에 대해 당사는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전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