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2대 출구 막은 'SUV 빌런'…볼일 본 차주 유유히 차 빼 '공분'

누리꾼 "예비 살인자" "계도 없이 즉각 강제견인 해야"

소방서 앞에 차량을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막은 '주차 빌런'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소방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이를 파손 후 통행 또는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해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강화에도 떡 하니 소방서 앞에 차량을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막은 '주차 빌런'이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소방차량 출입로를 막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글쓴이는 어쩔 수 없이 글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혀를 차며 "운동하러 갔다가 한문철TV로만 봤던, 빌런을 현장에서 직관했다"며 "소방차가 사이렌을 안 켜고 있는 걸 보니 다행히 출동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게시된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촬영된 것으로, 흰색 SUV 차량이 소방서에 주차된 소방차 두 대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차량 앞에 소방관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차량의 좌측에는 '주정차금지'라는 커다란 노란색 글씨도 쓰여있다.

글쓴이는 "전해 들은 얘기론 이후 차주가 어딘가에 다녀온 뒤 유유히 걸어 나와 차를 뺐다고 하더라. 앞 유리에 노란 '위반' 딱지가 붙어있는 걸 보니 오전부터 일찍 주차한 게 아닌가 싶다. 차주가 운이 좋다. 차가 밀리는 상황까지 구경할 줄 알았는데"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출동 떨어져서 바로 그냥 밀어버리고 가는 상황을 봤어야 하는 건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애꿎은 사람 여럿 죽인 예비살인자", "저런 차는 계도 없이 그냥 즉각 강제견인 해야" 등 비판의 목소리를 가득 남겼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은 '강제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제 처분이 이뤄진 건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론 강제처분 절차 매뉴얼이 복잡하고 차주의 민원과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