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화장실서 대마 기른 20대 여성…3억 상당 마약까지 운반

징역 5년 선고…법원 "엄중처벌 불가피"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판매 목적으로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온라인 마약류 판매 채널에 접속해 성명 불상의 판매자 B씨에게서 대마 재배 방법 등을 배운 뒤 대마종자 1개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지난 6월12일까지 자택 화장실에 시설을 갖추고 대마 1주를 재배했다.

4월22일쯤에는 B씨가 보내준 사진을 근거로 숨긴 마약을 수거해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후 두 달 동안 80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 LSD를 운반하고 은닉했다. 당시 A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은 광고가격 기준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취급 마약류 상당 부분이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