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쓰레기 혼합배출·무단투기 집중단속…10월13일까지

홍대 인근·음식점 밀집지역·주택가 골목 중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청소차고지에서 진행된 종량제 쓰레기 성상분석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오는 10월13일까지 인파가 몰리는 홍대 인근과 음식점 밀집지역, 주택가 골목을 중심으로 쓰레기 혼합배출‧무단투기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20톤 분량의 종량제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뒤섞인 혼합배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이 많은 서교·합정·상암동의 세대 배출량이 평균 배출량 293.9㎏보다 월등히 많아,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자원순환과를 중심으로 환경공무관, 동주민센터 청소담당 및 환경보안관 등 총 90여명의 가용인력을 투입해 식당가와 주택가 골목 등 혼합배출과 무단투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담배꽁초 무단투기 △정일정시배출 장소위반 등이다.

구는 55명을 주간단속반으로 구성해 구역별로 교대근무를 실시, 야간에는 구청 단속반 4명이 민원다발구역을 순찰·단속하고 무단투기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점검한다.

또한 매주 화·목요일에는 자원순환과 직원 등 20명의 인력을 활용해 오후 7~9시까지 음식점과 상가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300㎏ 이상 대량 배출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하도록 계도한다.

아울러 홍대 등 상습민원 발생구역은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10명이 쓰레기 배출 요령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안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 11일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쳤다. 오는 9월13일까지 홍보와 계도 후, 10월13일부터는 엄격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땅에 묻고 태워야 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구의 적극적인 쓰레기 집중 단속과 계도를 통해 지역 내 쓰레기 배출의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고 환경 보호 필요성을 환기시켜 '탄소제로 시대, 맑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