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58%가 아동학대 신고·협박 악성민원"

교총, 교권침해 1만1627건 접수…학부모가 학생 2.5배
학생 교권침해는 47%가 업무·수업방해…폭언·욕설 29%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권침해 사례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학생 수업 방해, 성희롱, 폭행 등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25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7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행위는 학생에 의한 성희롱, 욕설, 폭행과 학부모의 협박,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협박 등이 해당된다.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8344건으로, 학생에 의한 사례 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 중 아동학대 신고·협박을 포함한 악성민원이 6720건(57.8%)에 달했다. 폭언·욕설이 1346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성희롱·성추행도 8건 있었다.

학생의 교권침해 유형 중에선 업무방해·수업방해가 1558건(47%)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이 958건(29%)으로 뒤를 이었다.

교총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교권침해 실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규정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방과 후 학원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여행지에서 일어난 학생 간 싸움도 학폭"이라며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광범위한 학폭 범위를 재정립하고 교원이 학폭 사안 처리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교권침해 사례 통계.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