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추경안 심사 거부…수해 대응 차질"
"구의회, 감사 이유로 기초연금·임신축하금 등 심사 거부"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2일 서대문구의회가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각종 주민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614억원 규모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예산 29억원과 산림 위험 시설과 수목 정비, 불량 하수시설물과 맨홀 정비 등을 위한 24억7000만원이 포함됐다.
서대문구는 "보강공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폭우와 장마 등에 따른 위험 발생 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취약계층 노인 3만6000여 명에 대한 기초연금 예산 30억원, 보훈대상자 3080명에 대한 예우수당 지급 예산 1억6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예산 16억원 등의 추가 편성이 보류됐다.
출산(예정)가정에 제공할 예정이었던 임신축하금 약 4억원,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과 각종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이화여대 상권 공동 마케팅·특화 골목 활성화 등을 예산 편성도 보류됐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8명으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구의회 사무국 감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구의회 사무국은 서대문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추경안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는 "예산 삭감이나 조정이 아닌 심사 자체가 전면 보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여야를 떠나 연수비 유용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근거해 감사하는 것이며 민주당 소속 전임 구청장 때에도 구청이 구의회 사무국을 감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의회는 구민 복리와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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