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돼도 상가·재래시장 시설복구 지원 제외…효과 반감

관련법에 상가 복구 지원 빠져…주택·농업 시설만 포함
3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이 전부…"대출 받아 고쳤어요"

17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가 폭우로 침수돼 거리에 가구와 생활용품이 나와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장성희 기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면 뭐 해요. 시설물 복구 비용은 주지도 않아요. 각 상인 별로 재난지원금 주는 게 전부지. 침수로 파손된 시설은 대출을 받아 고쳤어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소재 A시장에서 만난 상인회장의 말이다. 이곳은 지난해 여름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시설 곳곳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구청 등에 문의했지만 점포별로 300만원씩 지급되는 '생계 유지' 명목의 지원금이 전부였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인들은 대출을 받아 점포 시설물을 수리했다.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정부가 충북 청주를 비롯해 논산·공주·익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나 재래시장 등은 건물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상가, 재래시장 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세종,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전북 익산‧김제 죽산면 등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집중호우·태풍 등 자현재해나 대형 사고로피해가 큰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업용 시설인 상가 건물이나 재래시장 등은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따른다.

해당 법엔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농·어·임업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반면 상가 건물이나 재래시장 등 상업 시설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선 복구비 지원은 되지 않는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지원할 여력이 커질 뿐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00만원은 생계유지를 위한 위로금 성격이다. A시장 상인회장은 "작년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수천만원은 드는데, 몇백만원 지원금으로는 어림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수해를 입은 재래시장이나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 시설을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저리 대출을 받아 수리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B상가 관리소장은 "지난해 폭우로 지하 1층이 완전히 잠겨서 배전부터 타일, 천장 공사를 다시 해야만 했다"며 "정부 지원을 받고 싶었으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 자체 운영 자금으로 메꿨다"고 말했다.

지난해 폭우로 물에 잠긴 서울 서초구 소재 B상가 지하 1층 모습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상가 건물에 대한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는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지원 규모 확대와 더불어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