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고아호적 조작' 등 해외입양 인권침해 237건 추가 조사
"신청인 제출 자료 통해 서류조작 확인돼"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 3건 등 288건 조사개시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37건을 추가 조사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위원회에서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37건을 포함한 288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의 신청인 237명은 영‧유아‧아동이었던 1960년부터 1990년경까지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친생부모가 있었는데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특히 신청인 중 대다수가 기록 조작 문제를 제기하고 입양 과정 중 수용됐던 시설이나 양부모 등에 의한 학대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중 일부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고아로 서류가 조작된 것이 확인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가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관련 조사 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6일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34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중고생들이 1981년 상반기 아산충무수련원과 경주화랑교육원, 1983년 강화호국교육원에 강제로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고 교관(군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 3건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조사개시를 결정한 '화랑교육대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해 병합 처리하고 사건명도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으로 변경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울산과 전북 정읍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