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주로 건강 이상 아동?"…입양기관의 변명 '거짓말'이었다
김성주 의원실, 입양의날 맞아 5년간 해외 입양 자료 분석
해외입양아 1182명 중 건강 이상아동은 190명 뿐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내에서 입양이 이뤄지지 않는 건강이상아동이 해외로 입양된다는 국내 입양기관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전주시 병)이 지난 5년간 이뤄진 해외입양 자료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302명을 시작으로 5년간 1182명의 국내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이 중 건강 이상 아동은 190명으로 16.1%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입양기관들이 아직까지 해외 입양을 중단할 수 없는 근거로 주장한 '국내에서 입양이 이뤄지지 않는 건강 이상 아동이 입양된다'는 해명과 배치되는 결과다.
1182명 중 870명(73.6%)이 남아였고 입양의뢰 후 1년 이상 대기한 아동이 대부분인(1170명, 90%)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김 의원실은 국내 입양시 신생아, 여아를 선호하는 입양 부모의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했다.
친모·친부가 해외입양을 보내는 사유는 미혼모부, 경제적이유, 미성년자, 결손가정 등이다.
김성주 의원실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는 아동의 최상의 복리를 위해서 아동은 출생한 원가정에서 성장하고 양육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아동 입양사유가 미혼(친모 65.6%, 친부 23.4%) 경제적 이유(친모 23.0%, 친부 8.5%)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체계를 견고히 해 원가정에서도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입양은 3개 국내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동기간 홀트아동복지회가 459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사회복지가 386명(32.7%), 동방사회복지가 337명(28.5%)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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