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체납' 석달간 3만건 징수…중국·미국·베트남 순

외국인 지방세 체납 16억 특별정리…30년 묵은 체납도
출국정지·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해 총 3만2425건(1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등록대장 체류지 등 추적조사 4만901건의 최근자료 현행화에 이어 납부독려,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부동산·차량·예금·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했다.

1991년부터 30년간 주민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63건(40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국내 체류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출국 정지 조치해 전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전체 징수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2만5635건)가, 징수 금액으로는 재산세(5억6800만원)가 가장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만 해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8만3000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4000건이며, 체납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0개 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는 소액인 개인분 주민세(10만2000건, 75.8%)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1만9000건, 14.8%) 재산세(5000건, 4.3%) 순이다.

체납금액은 지방소득세(105억원, 64.9%)가 가장 크고, 재산세(22억원, 13.5%) 자동차세(22억원, 13.4%) 순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체납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 내 손안의 서울과 외국인 커뮤니티, 서울외국인포털·한울타리 외국인지원시설 누리집에 14개 언어로 게시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체납 세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외 이주한 체납자 4868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하고 신용불량등록과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 권익 보장·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체납자 발생 시에는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쳐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