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했는데…1년째 입원" 버스서 넘어진 노인, 무슨 일?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움직이는 버스에서 자리를 이동하려다 넘어진 노인이 1년째 꼬리뼈 부상으로 입원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사고 당시 노인은 비교적 멀쩡한 모습을 보였던 터라 보험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려다 뒤로 넘어진 어르신,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1년째 입원 중이십니다"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해 8월 7일 경기 포천시의 한 시내 버스에서 일어났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80세가량의 한 남성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고, 마침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하려던 참이었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자 남성은 버스 앞쪽으로 넘어졌다.
넘어진 남성은 곧바로 일어서 자리로 돌아가 멀쩡히 앉았고 그 후 남성은 다시 버스 앞으로 와 운전기사에게 길을 묻기도 했다. 버스에서 하차할 때 남성은 커다란 짐도 곧잘 내렸으며 버스 바깥 CCTV(내부영상망)에도 짐을 끌고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운전기사는 앞문을 열어 어르신에게 한 번 더 길 안내를 했다.
또 버스가 정거할 당시 버스 내부 CCTV 화면을 보면 하차를 하려고 서있는 다른 손님도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었고, 버스 손잡이의 쏠림 정도를 봤을 때도 버스가 급정거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후 남성은 꼬리뼈 부상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1년이나 이어진 입원에 버스 측 보험사는 치료비로 2400만원을 부담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 입원비는 다친 것에 합당한 만큼만 대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가 단지 꼬리뼈에 금만 간 건지 그 이상으로 다른 부상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말대로 꼬리뼈에 금 간 거 하나만으로 1년째 입원 중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계속 대주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혹시 운전자나 버스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버스 회사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이도 곱게 드셔야죠", "보험 사기 엄벌해야 합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어르신이 미리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과하게 반응하면서 정차하고 일어나시라고 소리치는 이유가 다 있었다", "누가 봐도 사기인데 포천 교통 기사님 힘내세요" 등의 댓글을 남기며 입원 남성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