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수 무단방류한 남양주시 개발사업 제한키로

지자체가 하수처리장 단속권한 가져 문제 키워...보완책 절실

남양주시는 오수를 무단방류한 결과 한강F유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제한받게 됐다. © News1

</figure>환경부는 지난 7년간 오수를 매일 하루 1만톤씩 불법 무단방류한 경기 남양주시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마다 할당된 오염배출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제한해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남양주시 하도하수처리장의 경우 매일 최대 1만5000톤을 아무런 정화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단방류해 하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부하량을 5.2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화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부하량은 하루 199.1㎏인데 점검결과 BOD 배출부하량이 하루 1144.5㎏으로 5.2배나 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하도하수처리장 주변 개발사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하도하수처리장이 영향을 미치는 한강F권역까지 모두 개발사업이 유보된다.

방종식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한강 권역이 여러개 있는데 이번에 하도하수처리장의 무단방류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한강F유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양주시는 팔당호 주변 음식과 숙박시설, 일반건축물을 건설할 수 없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모 이상의 사업도 추진할 수 없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도 모두 유보된다.

제재조치는 남양주시가 그동안 무단방류한 하루 1만톤의 오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을 추가 증설하거나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유지된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해당 부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하수처리장 단속 권한을 본부인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실제로 환경부가 갖고 있던 단속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지자 환경부 내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남양주시 사례를 보더라도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오히려 무단방류를 묵인한 탓에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단속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 다시 검토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