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적응 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저공해차 보급 법적근거도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저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저공해 운행지역'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개 환경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해 환경영향이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하도록 평가 체계를 차등화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실효·지연해 5년이 지나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던 수도사업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취수원과 수도시설을 연계해 수도 요금과 유수율 등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홍수‧가뭄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해 온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를 주무 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조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