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 경작 중단 논, 생태 보고 됐다…습지보호구역 지정

내륙 33번째 보호구역…보전에 KT&G 참여

(환경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경북 영양 석보면 포산리의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이자 경작이 중단된 논이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된 '묵논습지'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하며,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담비와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구메기습지는 내륙습지보호지역 중 33번째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2021~2022년) 결과를 토대로 2023년 9월 영양군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0.045㎢)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장구메기 습지에는 주변 임도로 인한 토사 유입,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습지 기능 상실 및 생물다양성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립생태원과 케이티앤지(KT&G)는 습지 보전을 위해 물길 복원과 침식사면 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