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 지원 법적 기반 강화해야"

국힘 기후특위 토론회…"기후취약층 맞춤정보 제공"
임이자 위원장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에 반영할 것"

이집트 샤름 알 셰이크에서 2022년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행사장에서 '멸종을 선택하지 말라'는 안내판을 들고 있는 모습. /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시나리오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 위기 적응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특위 위원장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정휘철 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일본과 독일 정부가 기후 취약 계층·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었다며 "우리 정부도 기후 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식은 중앙 정부에서 기초지자체 방향으로 '탑 다운' 방식을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한정된 재원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은 환경과학원이 구축하고 있는 기후정보 종합 플랫폼에 관해 설명했다.

진 연구관은 "적응 대책은 물론 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변화 영향 평가 등 다양한 국가의 기본 계획과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은정 법제연구원 박사는 기후 회복력 강화와 취약성 개선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접근을,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 적응 정보의 목록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