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첫 헌재 변론 23일 열린다…기후위기 대응 놓고 '공방'
청구인 측, 소송 제기 뒤 기후변화 상황·아동 기회박탈 설명
정부 "피해 추상적·불확실…현재 탄소감축 목표도 부담"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사건이 처음 제기된 지 4년만이다.
'헌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소송들이다.
22일 환경계·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의 첫번째 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총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진행된다.
한국의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처음 제기됐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환경단체연합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영유아 62명 명의로 제기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약 4년간 재판이 지연된 것은 이 판결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기후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 외국의 헌법재판 판례, 관련 기관의 의견 취합 등 절차를 거친 후 신중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심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개변론의 쟁점은 기후변화에 따른 소송 당사자 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다. 청구인들은 공개변론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각자 혹은 세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기회 박탈에 대한 내용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기후변화로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생겼는데 국가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기후소송 공동 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는 "현재 탄소배출량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추상적이고 불확실해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환경부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불리하고, 현재 탄소중립 목표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취지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이날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으로,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정부 측으로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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