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처리 더 투명해진다…의료폐기물도 인증제 시행

환경부, 10월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운영
현장 혼란 막고자 1년 계도…'올바로시스템'으로 관리·감독

한화진 환경부 장관(환경부 제공) 2022.9.26/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 폐기물 등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10월1일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1일 지정 폐기물, 2024년 10월1일에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CCTV로 영상을 촬영한 뒤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비콘(무선표지)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비콘 태그는 수집·운반자가 휴대용 장비를 가까이 대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다.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