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휴대전화·스마트기기 반입 안돼요"…탐구과목 순서 '주의'
교육부, 2025학년도 수능 유의사항 안내
당일 8시 10분까지 수험표·신분증 지참 입실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가지고 온 경우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학년도 수능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전날인 13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
또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이 포함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와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돼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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