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돌봄직원 12월 6일 총파업…"최저임금보다 적은 기본급"

조합원 93.2% 파업 찬성…"교육감들 결단 내려야"
기본급 인상·임금격차 해소·복리후생수당 등 쟁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학교에서 급식, 돌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교육당국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처우 개선에도 미온적"이라며 12월 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가 10~25일 노조 조합원 9만 2948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만 6926명 중 93.2%(7만 1698명)가 쟁의에 찬성했다.

연대회의는 "사측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대표 항목인 근속 수당은 2년간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작 100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모든 항목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내놓고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가 폭등으로 명절에 시금치 한 단이 1만 2000원이라는데 사측은 명절휴가비를 차별없이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고작 명절휴가비 10만 원 인상안을 던지듯 내놓았다"며 "급식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폐암산재 위험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인데, 사측은 급식실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몇 달째 검토 중이라는 대답뿐"이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한 없는 관료들 뒤에 숨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끌어가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인내와 대화 노력도 한계를 맞을 수 있다"며 "교섭을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결단이 없다면 12월 6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학비연대는 6월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임금교섭을 시작해 9차례의 교섭과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기본급 인상 비롯해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 기준 적용 △직무가치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이 쟁점이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월 5만 3500원, 명절휴가비 10만 원 인상 등을 제시하며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등에서 수용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서 협의는 파행을 맞이하게 됐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