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방송 촬영 위해 18회 무단 이탈…교육청 '감봉' 요구

서울교육청, 휘문고 농구부 파행 운영 감사 결과
교장에겐 중징계 '견직' 요구…휘문고, 소송 제기

현주엽 휘문고 감독. /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재단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문고 재단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중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 감봉 징계를 하라고 재단인 휘문의숙에 요구했다.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한다. 휘문고는 사립학교라 인사권과 징계권한이 재단에 있어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다.

시 교육청은 감사에서 현 감독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18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방송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토요일은 밥이 좋아' 한 개 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주 2일 이상 6회(6주간)를 촬영했다.

현 감독은 동계 전지훈련 기간과 제61회 춘계 남녀 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했다. 지난해 2월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도중 학생이 다쳤을 때도 자리를 비웠다. 유튜브 방송에도 35회 출연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무단이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훈련 시 가혹 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교육청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현 감독이 돈을 주고 감독에 채용됐다는 의혹 역시 감사 처분에서 제외됐다. 교육청은 현 감독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이름으로 두 차례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은 맞지만, 감독 채용의 대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 감독이 자녀를 휘문중 농구부에 넣기 위해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애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에서는 현 감독 채용 과정에서 전임 코치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농구부 파행 운영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농구부 파행 운영 등 사유로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하라고 재단에 요구했다.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 등은 견책, 교감에겐 경고를 요구했다.

휘문의숙은 그러나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9월 30일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