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역사교과서 저자 포함된 청년보좌, 문제 없다고 판단"

[국감현장]이주호 "평가원 공고, 저자 등록 불가 조항 없어"
'표지갈이'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 비판…평가원 "요건 충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박우영 김경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역사교과서 저자로 포함된 김건호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과 관련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교육부 직원이 역사교과서 저자가 될 수 없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안내 자료가 있다는 지적에 "안내 자료보다 공고가 더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자 요건을 명시한 평가원 공고문에 교육부 직원이 불가하다는 말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보좌역의 법적 책임에 대해) 내부 직원들과 협의하고 보고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표지갈이' 의혹을 받는 한국학력평가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를 위해 2007년 출판된 문제집을 허락 없이 베껴 교과서를 출판했다고 지적했다.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한국학력평가원으로 돼 있다"며 "원작자에게 계약서를 통해 양도받았다"고 해명했다.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책임자를 교과서 편집자로 등재하고 출판 실적을 조작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편집자로 등재된 김설임 한국학력평가원 과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편집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표지 디자인 과정에서 샘플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행적 일 처리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전했다.

오 평가원장은 "그동안 발행 공인기관으로부터 발행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형식 요건을) 갈음했다"며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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