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지원 위해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한다

교권보호·학교폭력 대응 요구에 교육지원청 역할 커져
지원 전담기구 신설…교육지원청 권한 지방 이양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2024.9.23/뉴스1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문제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26일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권한 지방 이양 등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권 보호, 학교 폭력 등 사안과 밀접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안정적 뒷받침을 위해선 전담기구의 인력‧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또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장 업무에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 역할 증대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던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 방식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더욱 밀접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끝으로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지역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또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 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해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 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