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겸직 허가 없이 교과서 집필 청년보좌역에 '주의' 처분
지난해 11월 채용…채용 전 역사교과서 필진 참여
이승만 정권 '집권 연장'으로 표현…교과서 우편향 논란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겸직 허가 없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육부 장관 청년 보좌역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청년 보좌역 김 모 씨에게 최근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 처분은 징계는 아니지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지난해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하던 김 씨는 같은 해 11월 교육부에 청년보좌역으로 채용됐다. 당시 한국사 집필 작업은 수정·보완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김 씨는 해당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도 겸직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규정에서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소속이 아닌 자'를 저작자의 요건으로 명시한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검정 신청 기간인 지난해 12월 김 씨가 이미 청년보좌역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관련 법령이 없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을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고 위안부와 5·18민주화운동 등을 축소해 우편향 논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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