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활동 보호 시책 수립·영유아 생활지도 범위 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13일 대전 서구 119시민체험센터 지진체험장에서 유치원생들이 지진발생시 안전수칙과 대피 행동요령을 체험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앞으로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와 영유아 생활지도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6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도 규정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해 공포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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