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에도 "교권 보호 제도 개선" 교원 10명 중 1명 뿐

교총, 유‧초‧중‧고 교원 4264명 대상 설문조사
가장 충격 받은 사건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추모글을 정리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교권 보호 제도가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교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등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가운 48.1%는 서이초 사건이 '심각한 교실 붕괴,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도 11.6%에 불과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는 22.7%가 '서울·대전·충북·전북·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을 꼽았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꼽았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며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임에도 무한책임을 물어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횡행하는 교실 몰래 녹음으로 불안해도 교원들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가해자에 업무방해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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