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운영 전 부처가 힘 모은다…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4월부터 부처 보유 프로그램·공간·인력 늘봄학교 지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신설…긴급·단시간 돌봄 확대

서울 은평구 갈현초등학교에서 늘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초등학생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과 급여를 확대하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긴급·단시간 돌봄을 확대하는 등 전 부처가 늘봄학교 운영에 힘을 모은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위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협의해 온 과제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범부처 교육자원 협력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 △늘봄학교-육아기 근로여건 개선 정책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부처는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부처별 보유 자원을 조사해 늘봄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 30개의 협력과제를 제출했다.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7개 과제 33종의 프로그램은 4월부터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계기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돌봄-노동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과 급여를 확대한다.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인 대상을 6학년(12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급여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액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가정에 늘봄바우처(옛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를 지급해서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여성가족부는 등·하교, 출장·야근으로 인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돌봄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긴급돌봄은 4시간 전 신청에서 2시간 전 신청으로, 단시간 돌봄은 2시간 이상 이용에서 1시간 이상 이용으로 개선한다.

학교 밖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 운영할 때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와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이럴 때도 학교가 각각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등 외부 인력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대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만 하게 돼 있어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을 통한 성범죄 경력 조회도 활성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 공백, 초등 사교육비 등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