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연금 다 받는다…'파면→해임' 징계 완화

교원소청심사위, 징계수위 낮춰
교수는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초·중등 교원이나 대학교수가 학교나 재단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취소나 감경을 요구하면 이를 심사해 교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교육부 직속기관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준사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립대는 이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교원이나 사립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지면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파면되면 연금과 수당을 2분의 1만 수령할 수 있다. 교수 재임용이 제한되는 기간도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이다.

다만 징계 처분과 관계없이 재직 중의 사유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 결정은 개인 신상과 관련돼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공식 확인이 어렵다"며 "일반 절차상 결정이 나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간단 고지하고 최종 결정문이 전달되는 데는 약 2주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