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연인' 사칭 모방범 불송치…"황의조 측, 처벌 불원"
지난해 6월 SNS에 전 연인 사칭해 사생활 유포 협박 혐의
8월 경찰에 검거…같은 혐의로 재판 받는 형수와 다른 인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전 연인을 사칭하고 사생활 폭로를 협박한 모방범이 불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황씨 측이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으로,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스스로를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특정 이름을 거론하며 황씨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 관계자와 협의 불발 시 추가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수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하지만 폭로 예고글 후 A씨는 다른 추가 영상 등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던 중 황씨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A씨를 불송치 한 다음 날인 8일 황씨는 불법촬영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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